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문단 편집) ==== 여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 '기본적으로 바꿔 주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바꿔 준다'로 보면 된다. 대부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며, 변경을 허가할지 말지는 외교부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백 제거는 무조건 허가해 준다.]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및 변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규정 및 지침은 외교부에서 직접 만든 [[http://www.icbp.go.kr/open_content/bbs.do?act=detail&msg_no=3469&bcd=Fboard_19|2014년 여권 교육 자료]]([[http://www.icbp.go.kr/open_content/bbs.do?act=file&bcd=Fboard_19&msg_no=3469&file_no=1|파일(HWP) 바로 받기]]([[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NvGJeoK3LbcJ:https://www.icbp.go.kr/|구글 캐시]]), [[http://cfile25.uf.tistory.com/attach/255F923F592C6F1F229BE1|PDF 버전 다운로드]])의 10쪽~20쪽(여권 로마자 성명)을 참고하자. 이 자료는 외교부에서 여권 발급 접수 기관(시청, 도청, 군청, 구청, 재외 공관 등)의 직원들을 위해 만든 매뉴얼이다. 현재의 규정 및 지침도 이 자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인'을 JANE으로 적는 것과 '다인'을 DYNE으로 적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2017년 6월 27일부터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 저 자료에는 여권 로마자 성명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여권 사진 규정, 미성년자 여권 발급, 병역 의무자 여권 발급, 국적법 실무, 여권 교부·반납 등, 업무 사례별 처리(수납/긴급 여권/신원 조사) 등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므로, 여권 발급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알고 싶다면 자료 전체를 읽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개명]] * 개명을 했다면 개명한 한글 이름에 맞게 여권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한글은 그대로인데 한자만 바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여권에 한자 이름은 표기되지도 않는다. * 다만 개명을 했을 경우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명을 하더라도 여권의 로마자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개명 전의 한글 이름과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는 동일하게 적힐 수 있는 이름이라면, 여권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 예를 들어 여권 이름이 CHUNGJIN인데 개명 전의 한글 이름은 '충진'이었고 개명 후의 한글 이름은 '청진'이라면, 여권 이름을 CHUNGJIN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CHUNG은 '청'에도 '충'에도 모두 사용되기(또는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다면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외국에서는 한글은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로마자만 보므로 여권을 꼭 재발급받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다. 물론 이건 성씨도 마찬가지로, 한글 성씨는 '유'에서 '류'로 바뀌었는데 로마자 성씨는 예전부터 RYU였다면 (여권의 한글 성명을 꼭 바꾸고 싶은 경우가 아닌 한) 여권을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 [[한자문화권]]에서 온 귀화자라면 바로 이러한 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로마자 성명을 통해 원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귀화할 때 한자 성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그 한자 성명에 대한 [[한국 한자음]]이어야 하나, 로마자 성명까지 바꾸어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자 성명이 武田貴史나 章红婷이라면 한글 성명은 반드시 '무전귀사'나 '장홍정'이어야 하지만 로마자 성명은 Takashi TAKEDA나 ZHANG Hongting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 만 18세 미만이었을 때 쓰던 로마자 성명을 만 18세 이후에 변경하려는 경우 * 2018년 4월 3일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였을 때 사용했던 로마자 성명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사유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변경하려는 성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것 * 18세 이상이 된 이후로 로마자 성명을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을 것 * 이 사유에 따른 로마자 성명 변경은 '''단 한 번만 가능하다'''. 또한 최초 여권 발급부터 해외에 나간 횟수가 5번 미만이면 즉시 승인되어 접수되지만,[*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했을 경우 5회 미만이라도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된다. 또한 여권을 다회 발급한 기록이 있을 경우 해외 출국 횟수와는 무관하게 외교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결정될 수 있다.] 5번 이상일 경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친 뒤 접수 여부가 결정된다.[* 주로 [[일본]], [[중국]], [[중화민국|대만]] 등의 아시아권 국가에 5번 이상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로마자 성명 변경을 신청했는데 외교부 심사 결과 승인으로 결정된 사례가 2018년 6월에 발생했다.] 이 사유는 여권 재발급 기록이 있어도 최초 여권을 미성년 때 발급했고 그 당시 표기한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되어서도 재발급한 여권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이 가능하다. * 로마자 성명이 한글 이름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 '현'을 HING으로 적은 경우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난다면 언제나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요'를 YUO로 적은 경우와 같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외교부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명백히 일치하지 않음'의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즉 이것도 복불복이다. * 다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여권의 성명 변경 등)을 보면,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로마자 이름 정정·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이 단서 조항은 이 LEE, 최 CHOI와 같이 발음이 크게 다르더라도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표기라면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는 "명백한 발음 불일치의 경우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이미 여권 로마자 성명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으며, 그 예로 경 KOUNG[* 실제로 배구 선수 [[김연경]]이 자기 이름의 '경'을 KOUNG으로 표기한다.], 명 MUNG, 화 HAW, 용 YUNG, 근 GEN, 승 SENG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 '(명백하게 불일치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쓰는데 왜 당신만 불만임? 그냥 많이 쓰이는 거 계속 써라' 이거다.~~ * 외국에서 다른 언어의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고, 그 이름을 여권에 추가하고자 할 때 * 다른 언어의 이름이란 한국어 이름을 로마자로 옮긴 것(예: GILDONG)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이름(예: 영어의 JAMES 등)이다. 여권의 이름이 GILDONG이고 외국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이름이 JAMES인데 한국 여권에 JAMES를 추가하고 싶다면, 자신이 외국에서 JAMES라는 이름을 오랫동안 써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쳐 추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법적 이름(legal name. 외국에 사는 한국 국적자는 한국 여권의 이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외교부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성공하면 그 이름을 당신 여권에 추가해 주겠다' 같은 생각으로 그 조항을 법령에 추가한 것일지도 모른다. 온라인에 [[https://postfiles.pstatic.net/20110317_239/082young_1300350911601Pj4L4_JPEG/190660_185437651498725_100000974755866_399622_2566876_n.jpg?type=w2|실제 사례]]([[https://imgur.com/pW1b29C|imgur 백업]])[* 이 사진은 원래 [[http://blog.naver.com/082young/80126477827|이 글]]에 올라온 것이다. 이 글이 비공개 포스트로 바뀌어서 그 글에 올라온 사진을 대신 직접 링크했다.]도 존재하니 참고할 것. JAMES GILDONG 또는 GILDONG JAMES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추가된 이름 JAMES은 언제든지 나중에 제거할 수 있다. [[https://www.passport.go.kr/new/use/roma_qa.php]] 네이버 지식iN의 일부 사람들은 한글 이름을 개명하지 않는 한 절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엄연히 실제 사례도 존재하므로 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외국어 이름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증거만 잘 모아 두면 된다. 물론 법적 성명인 GILDONG을 제거하고 JAMES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글 이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본의 경우, [[통명]]이 등록된 주민표가 필요하며, 일본 내 재외공관을 통해 여권을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심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통명을 성씨 혹은 이름에 병기하도록 추가할 경우 이는 추후에 삭제할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재일 한국-조선인]]의 한국 이름이 '김 정의(金 正義)'이고, 일본 통명이 '카네다 마사요시(金田 正義)'일 경우, 한국 여권상에는 '성씨: KIM, 이름: JUNGUI'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여기에 통명을 추가하면 '성씨: KIM KANEDA, 이름: JUNGUI MASAYOSHI'가 되는 식이다. 혹시 이름의 한국어 및 일본어 발음이 동일하다면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씨만 병기하도록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김 유리(金 由利)/카네다 유리(金田 由利)'인 경우 '성씨: KIM KANEDA, 이름: YURI'로 표기하는 방식. * 로마자 성명이 외국어에서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성이 '노' 씨인 사람이 로마자 성을 NO로 정하면 외국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거나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때는 ROH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 씨나 '강' 씨도 로마자 성이 SIN(원죄, 죄악)이나 GANG(깡패, 조폭, 갱단)이면 영어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SHIN이나 KA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 '반' 씨나 '방' 씨도 각각 BAN(금지하다), BANG(총성의 의성어)으로 적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지만 이게 걸린다면 BAHN, BAHNG 등으로 변경 가능하다(PAN, PANG 등도 나쁘지는 않지만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경 가능 사례에는 총이라는 뜻을 가진 GUN 도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 의외로 GUN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당장 서양인들 중에서도 [[제임스 건]](Gunn)처럼 성씨에도 사용되고 있고, 스웨덴의 흔한 이름인 거너(Gunnar, 스웨덴 발음으로는 군나르)도 있기 때문] * 부정적인 뜻을 이유로 철자 변경이 허용되는 건 어디까지나 사전에 욕설 또는 부정적인 뜻으로 실려 있는 단어와 철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그래서 '빛'을 BICH로 적었다면([[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101&docId=74986851|실제 사례]]) 영어의 [[bitch|모 욕설]]과 똑같이 발음되더라도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 '길'을 KIL로, '석'을 SUK으로, '덕'을 DUK으로 적은 경우 등도 같은 이유로 변경 허용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바꿀 수 없다(만약 각각 KILL, SUCK, DUCK으로 적었다면 각각 GIL, SEOK/SEOG/SOK, DEOK/DEOG/DOK 등으로 바꿀 수 있다). * 다만 '유석'이나 '유덕' 같은 first name은 음가 자체가 영어의 you suck이나 you duck과 비슷하기 때문에 철자를 어떻게 해도 영어권에서는 놀림을 받을 수 있다(...). [[http://funnyjunk.com/funny_pictures/4627758/|이런 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아예 음가가 다른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석'이나 '호/허'는 철자가 어떻건 발음이 suck이나 ho(e)와 비슷하므로, 이름에 '석'이나 '호/허'가 포함된 사람은 영어권에 가면 상당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이 '석' 씨나 '호/허' 씨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사실 그래서 '석'이나 '덕'을 SUCK이나 DUCK에서 SUK이나 DUK으로 바꾸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가깝다. 어차피 SUCK/DUCK으로 쓰나 SUK/DUK으로 쓰나 음가는 동일해서 놀림감이 되기 쉽다는 점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석'이나 '덕'이 들어가지 않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을 보고 외교부가 단지 '로마자 철자만 바꿔 주면(SUCK/DUCK → SUK/DUK) 해결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권 신청자가 직접 개명을 하지 않는 한 외교부가 해 줄 수 있는 조치는 그나마 저것밖에 없다. '허'를 HEO로 쓰는 것도 hoe와 발음이 같아 좋지 않다(참고로 [[두산 베어스]]의 [[허경민]] 선수는 HUR를 사용한다). * 참고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철자가 있더라도 출입국 기록이 많으면 변경 허가가 잘 안 날 수도 있다고 한다. * 가족이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인데, 가족 구성원들의 로마자 성씨가 다를 때 * 이런 경우는 성씨만 변경 가능하며, 가족이 함께 외국에 장기간 거주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가족 내의 성씨 표기를 일치시키는 것은 불일치로 인해서 현저히 불이익을 받을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내의 성씨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변경 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꼭 연장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위에서 언급된 2015년도 행정심판재결례집의 2014-17749에도 아버지가 자신의 성씨를 자녀의 성씨에 맞추어 바꾼 사례가 나온다. 가족 구성원들 중 유효한 외국 비자가 있는 사람이나 해외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사람, 또는 출입국 기록이 가장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성씨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거나 수정하고자 할 때 * [[부부동성]]을 따르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개 로마자 성명에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다. 별 필요 없어 보이지만 가끔 부부의 성씨가 다르면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나 사람을 만날 수도 있으므로,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여권 발급 후 결혼·재혼한 사람들은 간혹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남편의 성씨가 Kim이고 아내의 성씨가 Lee라면, 남성의 여권에는 KIM (spouse of LEE)으로, 여성의 여권에는 LEE (spouse of KIM)으로 표기된다. 물론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따로 한 사람에게만 "(spouse of (배우자 성씨))"를 병기해 주며, 병기 요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성씨만 표기된다. 그리고 부부의 로마자 성씨가 이미 같다면(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모두 Kim이라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 당연한 말이지만 성씨의 일치 여부는 로마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한글로 같아도 로마자로 다르면(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둘 다 '최' 씨인데 남편은 Choi이고 아내는 Choe라면) 다른 성씨이므로 (외국에서 확실한 부부 관계 증명을 원한다면)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을 할 필요가 있고, 한글로 달라도 로마자로 같으면(예를 들어 남편은 '전' 씨이고 아내는 '천' 씨인데 로마자로는 둘 다 Chun이라면) 같은 성씨이므로 배우자 성씨 병기 요청이 전혀 필요 없다. * 과거에는 여성의 여권에 남편의 성씨를 병기하는 것만 가능했으나[* 그래서 당시에는 "(wife of (남편 성씨))"로 표기됐다.], 2012년 4월 23일부터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남성이 아내의 성씨를 병기하기를 원하는 민원이 많아졌고 양성평등의 원칙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보다 더 예전(1970년대~1980년대)에는 결혼한 여성의 여권을 발급할 때 surname 칸에 아예 여성의 로마자 성씨 대신 남편의 로마자 성씨를 대신 적어 주었고, 여성의 로마자 성씨는 현재는 사라진 [[née]]라는 별도의 칸에 적었다. 실제로 1972년에 발급된 [[육영수]]의 여권에는 surname 칸에 [[박정희|PARK]]이, née 칸에 YOOK이 적혀 있다([[http://cfile205.uf.daum.net/image/183F71504FF9BEB115A051|실제 사진 참고]]). * 이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는 성씨의 일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항공권 예매, ESTA 신청, 비자 신청, 호텔 예약 등에는 자신의 성씨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KIM (spouse of LEE) 또는 KIM (wife of LEE)라면 그냥 KIM만 써야 한다. * 다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의 관공서에서는 성씨를 적을 때 (spouse of (배우자 성씨)) 또는 (wife of (남편 성씨))까지 같이 적어 버릴 수도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http://blog.naver.com/annerheekim/90132307461|비자에 성씨가 KIM(WIFE OF RHEE)로 적힌 사례]](맨 아래에서부터 여덟 번째 [[http://postfiles7.naver.net/20111228_6/annerheekim_13250528908870fMmM_JPEG/Anne_%B0%C5%B7%F9%C7%E3%B0%A1-crop.jpg?type=w2|이미지]]를 볼 것)가 존재한다. 만약 이러한 일이 걱정된다면 배우자의 성씨를 병기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 기존 여권 이름에서 공백만 제거 (GIL DONG → GILDONG) * 여권 관련 법령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외교부는 공식 자료(위쪽의 링크 참고)에서 1회에 한해 붙여 쓰도록 변경할 수 있다고(그리고 띄어 쓰면 middle name으로 인식되므로 될 수 있으면 붙여 쓰라고) 한 바 있다. 상술했듯이 이름에 공백이 있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므로 공백은 없는 것이 더 좋다. 공백을 없애는 것은 first name의 두 번째 음절이 middle name으로 간주되어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이름을 더 정확하게 적히게 해 주고 수많은 동명이인이 양산되는 것도 막아 준다. 외교부가 다른 변경에 대해서는 깐깐하지만 공백을 없애는 것만은 별도의 심사 없이 언제나 허가해 주는 것도 아마 저러한 이유 때문~~이거나 공백을 넣은 걸로 욕을 바가지로 처먹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한 번 공백을 없애면 다시 공백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본인 의사로 없앤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이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트집을 잡는다면 [[http://www.workingus.com/v3/forums/topic/%EB%8F%99%EC%9D%BC%EC%9D%B8-%EC%A6%9D%EB%AA%85%EC%84%9C-%EC%9E%91%EC%84%B1-%EC%9A%94%EC%B2%AD-%EB%B0%A9%EB%B2%95/|이 글]]을 참고해서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받아 가면 된다). * 재외공관에 따라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국가에서 동일인 증명이 필요하다면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를 발급받자. * 공백을 하이픈으로 대체하는 것(GIL DONG → GIL-DONG)도 별도의 심사 없이 허가해 주지만, 상술했듯이 하이픈이 있으면 하이픈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시스템에서 불편을 겪게 되므로 그냥 공백도 하이픈도 없이 쭉 이어서 쓰는 것이 좋다. * 반대로 공백이 없는 이름의 중간에다 공백을 넣기 위해서는(GILDONG → GIL DONG) 중간에 공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중대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외교부도 현재는 공백이 들어간 이름의 폐해를 인지하고 공백을 넣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보인다. * 붙여 쓴 이름에 하이픈을 추가하는 것(GILDONG → GIL-DONG)과 그와 반대로 하이픈이 있는 이름에서 하이픈만 제거하는 것(GIL-DONG → GILDONG), 그리고 하이픈을 공백으로 대체하는 것(GIL-DONG → GIL DONG)도 외교부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 참고로 외교부의 위 지침은 서울 송파구청에도 그대로 붙어 있다([[http://blog.naver.com/magicjhj2000/220804964291|이 글]]의 다섯 번째 [[http://postfiles6.naver.net/20160905_261/magicjhj2000_1473029679659mzdYW_JPEG/IMG_1277.JPG?type=w3|사진]] 참고). * 출입국 이력이 없는 국민이 이름을 바꾸고자 할 때 *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기록은 전산상에 조회되지 않아, 이전에 부모의 동반 자녀로 출입국한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으면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 경기도 여권민원실 확인. * 발급상 명백한 오류: 위에 있는 KIM 대신 K'''T'''M으로 나온 경우나 JIWON이 JIWO'''W'''로 나온 경우 등. 이 경우는 명백히 여권 발급 기관 측의 과실이기 때문에 무료로 잔여 기간으로 재발급된다.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교부 법규 심사 필요) – 위의 2014년 여권 교육 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 로마자 한 글자짜리 성씨 (I, O, U 등) *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인 경우 * 이 경우는 상술한 바와 같이 NTSP 서류 등이 필요하다. * 외국 정규 학교 유학, 해외 취업, 학회 참석 * 학교, 회사, 학회 등에 등록된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기능, 공익 자격자 * 외국 발행 공인 자격증(소득과 직결된 것)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다를 때 * 주한미군 근무 군무원 * 미군 부대 군속 등 군무원(가족 포함)이 해외 출장 등으로 인해 신분증의 로마자 성명과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 * 해외 이민, 해외 입양 * 해외 이민 비자를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아서 여권과 비자의 로마자 성명을 일치시켜야 할 때 * 기타 외교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